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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구성)
임원의 총수(조합장 제외)는 조합정관(이사 8명, 감사 2명)에 따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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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의원의 구성)
- 대의원 총수는 조합정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대의원 후보등록결과 입후보자가 부족한 경우, 당해구역 조합원 중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후보자를 결정 한다.
- 궐위된 대의원 구성 및 선임은 조합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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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대의원 선출공고)
선관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조합사무실 게시판으로서 이하 ‘게시판’이라한다)과 조합원 안내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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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대의원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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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 1. 임원(조합장 제외)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복수 추천가능)
- 2. 대의원의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복수 추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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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대의원 구비서류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나.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다.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물건(토지 또는 건축물등) 등기부등본 각1부
- 라. 입후보 등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마. 공유지분자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대표자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후보자 등록 마감은 선거 공고 후 15일 이내로 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 관계 서류 양식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배부한 표준양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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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 대의원 입후보자격)
- 임원의 입후보자격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의원 입후보자격은 조합정관 제24조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만이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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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ㆍ대의원 입후보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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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한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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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신청자가 선거관리규정 및 조합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입후보 후 결격사유가 판명된 때에는 즉시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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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출방법)
임원ㆍ 대의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서 선임토록 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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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표 및 당선자 공고)
- 개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 및 관계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관위 명의로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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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 한다.
- 1. 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 2. 기표가 안 된 경우
- 3. 중복을 기표된 경우. (단, 동일한 란에 중복기표는 유효 처리 한다)
- 4. 기표가 불확실하여 현장 개표 선관위에 의해 무효 처리 된 경우
-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방법이 아닐 경우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유ㆍ무효를 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