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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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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연, 사람, 환경이 조화된 대명2동 명덕지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선거규정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임원 및 대의원을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합정관」등에 근거하여 제반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등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 2. ‘임원’이라 함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감사 및 이사를 말한다.
    • 3. ‘대의원’이라 함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정관 제23조에 의거한 대의원을 말한다
    • 4. “조합정관”이라 함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말하며, 총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선거 관리 위원회
  • 제3조(설치)
    • 임원 및 대의원의 공정한 선출 등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선관위의 사무실 위치는 당 조합 사무실로 한다.
    • 선관위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 선거관리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조합에서 전도 받은 필요예산은 조합과 별도의 회계처리 후 결산하여 조합에 이관한다.
    • 선관위의 직무수당은 1일당 일금 이만(₩20,0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심사
    •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 4.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 6. 기호배정 관리(선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 8. 투표지의 유, 무효 심사 및 판정
    • 9. 당선자 공고
    • 10. 각종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 11. 구체적인 선거 절차 및 방법의 제정
    •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관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간사포함) 이내로 한다.
    • 선관위원(선거관리위원장 포함)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선관위원은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2항에 의한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 선출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궐위(유고, 해임, 사임 등)로 인한 정족수 미달이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미 참석 등으로 불가할 경우 조합장(임시조합장,조합장 직무대행 포함)이 선관위원 및 선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총괄)

    조합 임원 및 대의원선출에 따른 제반업무는 선관위원장이 총괄한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

    선관위원장은 공정한 선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부를 유지관리하며 선관위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 조합 사무실에 반납한다.

  • 제8조(제반서류작성)
    • 선관위는 선거관리업무와 관련되는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소집 및 의결)
    • 선관위원장은 선거의 집행,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회의를 소집한다.
    • 선관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서류)
    • 임원, 대의원선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당 조합에서 보관한다.
    • 선거 종료 후 투표지 등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및 날인하여 조합에 보관 한다
제3장 임원, 대의원 선출
  • 제11조(임원의 구성)

    임원의 총수(조합장 제외)는 조합정관(이사 8명, 감사 2명)에 따라 구성한다.

  • 제12조(대의원의 구성)
    • 대의원 총수는 조합정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대의원 후보등록결과 입후보자가 부족한 경우, 당해구역 조합원 중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후보자를 결정 한다.
    • 궐위된 대의원 구성 및 선임은 조합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제13조(임원, 대의원 선출공고)

    선관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조합사무실 게시판으로서 이하 ‘게시판’이라한다)과 조합원 안내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 대의원 후보자 등록)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등록하여야 한다.
      • 1. 임원(조합장 제외)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복수 추천가능)
      • 2. 대의원의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복수 추천가능)
      • 3. 임원, 대의원 구비서류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나.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다.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물건(토지 또는 건축물등) 등기부등본 각1부
        • 라. 입후보 등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마. 공유지분자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대표자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후보자 등록 마감은 선거 공고 후 15일 이내로 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 관계 서류 양식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배부한 표준양식으로 작성한다.
  • 제15조(임원, 대의원 입후보자격)
    • 임원의 입후보자격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의원 입후보자격은 조합정관 제24조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만이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 제16조(임원ㆍ대의원 입후보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한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
    • 다음 각 호의 자는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신청자가 선거관리규정 및 조합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입후보 후 결격사유가 판명된 때에는 즉시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 제17조(선출방법)

    임원ㆍ 대의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서 선임토록 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 선임한다.

  • 제18조(개표 및 당선자 공고)
    • 개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 및 관계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관위 명의로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 개표 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 한다.
      • 1. 선관위에서 배부한 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 2. 기표가 안 된 경우
      • 3. 중복을 기표된 경우. (단, 동일한 란에 중복기표는 유효 처리 한다)
      • 4. 기표가 불확실하여 현장 개표 선관위에 의해 무효 처리 된 경우
    •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방법이 아닐 경우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유ㆍ무효를 결정 할 수 있다.
제4장 조합장 선출
  • 제19조(조합장 선출공고)

    선관위는 조합장 선출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과 조합원 안내문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제20조(조합장 후보자 등록)
    •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2.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3.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물건(토지 또는 건축물등) 등기부등본 각1부
      • 4. 조합원 30인 이상의 입후보 등록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 5. 공유지분자는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대표자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6. 정견서(또는 자기소개서)1부.
    • 조합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 추천인은 각 후보자에 대해 복수추천을 할 수 없으며, 복수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추천인의 추천을 무효 처리한다.
    • 후보자 등록 마감은 선거 공고 후 15일 이내로 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 관계 서류 양식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배부한 표준양식으로 작성한다.
  • 제21조(조합장 입후보 자격제한)
    •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한다.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 조합원 분양 신청자격이 없는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 조합장은 겸직을 금한다.
    • 이 규정 제16조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장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 조합장 입후보자의 이력서 및 약력이 사실이 아닌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 조합장에 입후보하는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장 입후보 등록 전 사임하여야 한다.
  • 제22조(조합장 선출)
    •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선관위에서 선임토록 한다.
    • 조합장의 선거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득표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득표순위 1, 2위가 재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이상 득표가 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며 재투표 시 유효득표로 표결에 반영된다)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 반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 시 총회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을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 조합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5 장 조합임원ㆍ대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 제23조(선거운동)
    • 후보자는 자신의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있으나,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 또는 각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만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거 운동원을동원할 수 없다.
    • 선거운동 기간은 조합장 입후보 등록신청 후 선관위에서 지정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 20시까지로 한다.
    •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선관위의 주관 하에 합동 연설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
    •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등을 제공 할 수 없다.
    • 후보자는 조합원에게 주류, 식사, 다과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선거집회를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특정 후보자를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그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 적발 시 입후보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3회 적발 시 입후보 자격의 박탈과 동시 입후보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선관위원장은 선거운동 위반 후보자에게는 위반사실을 명문화 한다.
    • 선관위원장은 그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위반사실을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한다.
  • 제25조(선거홍보)
    • 선거 홍보물 및 홍보 방식은 선관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 및 유ㆍ무선을 통신 등 후보자의 모든 선거관련 홍보는 선관위의 승인 없이 사전에 조합원에게 홍보할 수 없다.
    • 선거기간 중 배포되는 각종 유인물 및 명함 등은 선관위에 신고 후 배포 할 수 있다.
    • 선거홍보 조항을 어길시 선관위원장은 해당 후보자 자격의 박탈과 동시 입후보등록을 취소한다.
제6장 보 칙
  • 제26조(자격상실)
    • 임원 및 대의원은 당선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원 및 대의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 1.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때 또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합정관에 명시된 피 선출권이 없는 자로 판정되었을 때
      • 3.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가 미비한 경우
      • 4.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이라도 후보자 등록서류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 및 거짓으로판명 되었을 때
  • 제27조(기호배정)
    •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의 기호 배정 방법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 입후보 기호 배정이 추첨에 의할 경우 추첨 불참한 자에게는 끝 번호를 배정 한다.
  • 제28조(유권해석)

    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또는 추인)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결의 이후에 이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 2. 본 규정에 준하여 총회결의 및 개정 이전에 행한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의 개정으로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것으로 본다. 다만,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