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연, 사람, 환경이 조화된 대명2동 명덕지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합정관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으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80,986.0㎡ (24,498.27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조합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명 및 탈퇴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포함한다.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남구청장이 추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1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남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남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 이 정관의 대내ㆍ외적인 효력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과 남구청장의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