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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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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연, 사람, 환경이 조화된 대명2동 명덕지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업무규정

  • 2008년 11월 08일 제정
  • 2016년 03월 05일 개정
  • 2017년 11월 11일 개정
  • 2018년 03월 31일 개정
  • 2019년 03월 16일 개정
  • 2022년 02월 26일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ㆍ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조합운영의 필요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관계법령, 조합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등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계법령, 정관 및 본 규정 등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후 대의원회의 인준으로 시행한다.
  • 제3조(준수의무)

    조합 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관련 법령,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위임전결규정, 퇴직금규정, 감사규정, 부칙 등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 결의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본다.

제2장 문서규정
  • 제5조(목적)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 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나눈다.

    • 법규문서는 법령, 조합정관, 운영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 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일반문서는 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면, 필름, 테이프, 디스켓 등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제7조(발송방법)

    문서의 주관 처에서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다.

  • 제8조(중요문서)

    중요문서로서 등기 또는 신속전달을 요하는 문서는 등기 또는 속달우편으로 취급한다.

  • 제9조(문서의 효력발생)
    • 문서의 효력은 조합장등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대외문서는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소집통보, 대의원회의 소집통보 등 민법의 규정이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명날인)
    • 문서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날인하며 결재권자 부재 시에는 직무 권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가 날인하고 기 결재권자의 복귀 즉시 후결을 받아야 한다.
    • 대외문서의 경우 즉, 계약서, 위임장, 각종 인·허가신청서, 신고서, 공고 기타 중요한 문서는 조합 등의 명의로 한다. 다만, 조합등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은 수임자(위임받은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되는 보관 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규정
  • 제12조(목적)

    본 장의 인사규정은 조합의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하“임직원 이라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5조 제1항의 임원을 말한다.
    • 2. “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3. “상근직원”이라 함은 조합장이 임명하는 자로서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상근하는 직원으로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 4. “임용”이라 함은 채용, 휴직, 대기발령, 복직, 면직 등을 말한다.
  • 제15조(기구)
    • 본 조합의 업무를 분장 처리하기 위한 업무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장:1인
      • 2. 이사회 :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로 구성
      • 3. 감사 :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로 구성
    • 조합은 자문기구로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6조(직제 및 직무)
    • 조합은 업무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임원과 아래에 적절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단, 상근임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직제에 의한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본 운영규정, 주택관리 및 토지관리, 협력업체와의 제반업무, 조합원상담, 조합원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2.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비사업 및 추진업무 등에 관한 홍보와 조합원 상호간의 협조에 대한 고지 및 통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 3. 감사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임직원이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조사확인하고 업무지도와 그 개선을 기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또는 과오, 해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시정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 4. 직원은 조합장 및 상근임원을 보좌하며, 사무장은 조합장 및 상근임원의 지시에 따라 조합행정 사무전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 여직원은 서무 및 경리업무, 문서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조합원 전산관리 업무 등 조합사무 전반에 필요한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임직원의 구분)

    임직원은 조합장,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 제18조(상근임원)
    • 조합의 상근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임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지명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로서 선임한다.
    • 상근임원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상근임원은 정비사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을 보좌하고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문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조합장의 지시 전달
      • 2. 사업전반의 기획 및 관리업무
      • 3. 비품관리 업무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업무
      • 4. 경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5.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기록관리 유지업무
      • 6. 직원의 업무지휘 감독 및 출ㆍ퇴근 관리업무
      • 7. 전산관련업무
      • 8. 차량, 금고 및 시설관리업무
      • 9. 기타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설, 토목 등 모든 업무
  • 제19조(직원)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다만, 일반직원 수는 3명이내로 한다.
      • 1. 사 무 장 1명
      • 2. 사무직원 2명
    •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채용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합장은 필요에 따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중 고문, 상담, 환경, 사무관리, 촉탁 및 기타업무를 담당할 자를 직원・상근직원・계약직원 등으로 고용할 수 있다.
    •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무 및 경리업무
      • 2. 문서기안 및 문서 수발업무
      • 3. 문서 및 비품관리 업무
      • 4.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관리업무
      • 5. 홍보, 전산 및 기술 관리업무
      • 6. 조합장, 이사의 지시 업무 수행
  • 제20조(채용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임용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조합임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자
    • 6.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제21조(구비서류)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이력서 1통
    • 2.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한다)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기타 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22조(직원의 임용)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1~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후 조합장의 판단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정직원은 이사회 결의로 면직(해고 포함.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제23조(보직 및 전보)
    • 직원의 보직은 조합장이 하되, 이사회에 보고한다.
    •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직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직무정지 등)

    조합장은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할 수 있다.

  • 제25조(채용원칙)
    •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사업진행상 특정 업무를 위한 채용일 경우 특정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 임명권은 조합장에게 있으며,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에 보고 해야 하며, 업무상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본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장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제26조(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의 보직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시행한다.
    • 정원범위 내에서 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7조(조합장 및 상근임원의 임기)

    조합장 및 상근임원의 임기는 조합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및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직무분담)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조합장은 조합의 전체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근임직원은 조합장을 보필하고,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가. 조합의 일반 행정업무
      • 나. 서무 및 경리업무
      • 다. 문서기안 및 문서수발
      • 라. 문서 및 비품관리
      • 마. 조합원의 민원사항
      • 바. 업무관련 대관사항
      • 사. 기타 조합장이 지시하는 조합관련 업무
    • 조합장은 필요시 임원의 업무를 분장하여 조합업무의 효율을 기 할 수 있다.
  • 제29조(징계)
    •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에 심히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하며,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대의원회의에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또는 직무에 태만할 경우 조합장은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규정
  • 제30조(목적)

    복무규정은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1조(적용범위)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일상취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조합정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2조(준수의무)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조합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 제33조(기밀엄수)

    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기밀과 직무상 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감사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 제34조(청렴결백)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청렴결백을 숭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조합과 금전 또는 기타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가 예상되는 자
    • 2. 조합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한 자
    • 3. 공사도급, 하도급 및 물품의 매매대차로 하는 자
  • 제35조(업무협조)

    임원 및 직원은 자기담당 이외의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근무시간)

    상근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합장은 시간 변경 및 근무일 이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휴게시간 1시간)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한다.
    • 조합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조합장은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3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조합장은 계절에 따라 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 제38조(휴일)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설날 및 추석은 1일을 더한다)
    •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날
    • 3.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 제39조(휴가 및 휴가의 종류)
    • 휴가는 조합장이 허가하며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연차휴가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조합장 및 직원에게 5일 이내의 여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조합등의 업무 수행 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조합장ㆍ상근임원ㆍ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의 임금 기준으로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 제40조(휴직허가 및 종류)
    • 조합장은 조합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 휴직은 청원휴직, 인병휴직, 명령휴직으로 구분된다.
  • 제41조(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조합은 조합설립이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4대 보험 등을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실시한다.

제5장 보수규정
  •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4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장, 상근임원(위원)ㆍ직원, 대의원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보수”라 함은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 제수당, 상여금을 말한다.
    • “월정급여”라 함은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 “제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으로 한다.
    • “상여금”이라 함은 정기상여금을 말한다.
  • 제45조(보수지급기준)
    • 조합장, 상근임원(이사)ㆍ직원의 임금은 조합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조합운영예산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조합운영예산을 따른다) 의결된 금액을 지급하며,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구역 여건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매년도 조합운영전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지급한다.
    • 보수는 월급으로 하며 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정하여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 조합장, 상근임원(이사) 및 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12회 분할 지급한다.
    •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 임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이사ㆍ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제46조(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7조(가지급금)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가 지급을 할 수 있다.

  • 제48조(월정급여)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하며, 제45조1항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다.

    [별표] 월정 급여

    구분 월정 급여(원) 비고
    조합장 4,080,000 월 기준
    상근임원(이상) - 1인/월 기준
    상근직원 2,500,000 1인/월 기준
    직 원1 2,200,000 1인/월 기준
  • 제49조(회의참석수당)
    •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별표 2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 제1항의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을 한 임· 대의원(이 경우 상근임원은 제외한다)에 한한다.

    [별표2] 회의 참석수당

    구분 금액(원) 비고
    대의원회 참석 시 80,000 1인/1회 기준
    이사회 참석 시 200,000 1인/1회 기준
  • 제50조(감사수당)

    감사수당은 감사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별표 3의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3] 감사수당

    구분 금액(원) 비고
    감사 실시 200,000 1인 기준/분기별/월별
  • 제51조(업무추진비)
    • 조합장 등은 조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 내외 활동관계경비 및 조합방문 내객접대비,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 업무추진비는 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 제52조(상여금의 지급)

    정기상여금은 조합장, 상근임원과 직원(계약직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에 한하여 400%(연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하되 12회(연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3조(퇴직금의 지급)
    • 조합장, 상근임원(위원)ㆍ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속연수 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일할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제54조(조합의 업무수행 실비지급)

    임원 및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에는 업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복리후생)

    조합장, 상근 임원,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를 지급한다.

  • 제56조(제수당)
    • 조합장, 상근 임원, 직원에 대하여 연ㆍ월차 수당 및 휴가비를 정하여 지급한다.
    • 연장근무는 시간별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회계규정
  • 제57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합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58조(적용범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업 최초연도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로 사업 마지막년도는 1월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60조(예산편성)
    • 예산편성은 조합정관 및 본 규정에 따르고 조합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 조합정관, 관계법령 및 인· 허가에 따른 부담금 및 계약 등에 따른 지출은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예산편성은 이사회, 대의원 회의를 거쳐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
    • 상기 2항에 의거한 지출은 사후에 총회에 추인을 받도록 한다.
  • 제61조(회계처리)

    조합정관 및 본 규정에 의한다.

  • 제62조(금전의 출납)
    • 금전의 출납은 담당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전표(지출결의서 또는 전도금청구서)에 의하여 행사한다.
    • 출납담당자는 금전 출납 시에 수납인 또는 지급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장에 기재하고 매일 입· 출금액을 잔액과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 제63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4조(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이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되어야한다.
    • 원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5조(전도금의 관리)

    업무 수행 상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 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제7장 위임전결규정
  • 제66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7조(자금집행의 전결권)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등의 지급 권은 조합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 제68조(전결사항의 하부위임과 책임)

    조합장은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권한을 조합장의 책임으로 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9조(책임)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0조(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 명의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감사규정
  • 제7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조합 운영합리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2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 2. 관계법령,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 제73조(감사의 구분)
    •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회계감사는 주로 회계의 적정성과 조합 재산의 보전 및 주민에게 부과하는 재원의 적정성에 관한감사
    • 업무감사는 각종 규정상 운영합리화와 주민의 진정 등에 불합리한 조합 운영관리와 시정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감사
    •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74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의결기관 및 타 직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5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 할 수 없다.
    •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76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4. 회계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징구
    •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제77조(감사대상의 협조)

    감사대상의 담당임원 및 그 직원은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 제78조(감사의 대우)

    감사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9조(감사의 복명)
    • 감사완료 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장의 의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는 조합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0조(감사 방법 및 감사시기)
    •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감사는 정기 감사와 임시 감사로 구분하며, 정기 감사는 매년 분기별로 실시한다. 임시 감사는 총회의 요청 및 이사회의 요청 또는 조합원의 5분의1 이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시행할 수 있다.
  • 제81조(규정외의 사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본 업무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조합정관과 상이한 경우 조합정관에 의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정관과 관계법령에서 정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와 통상관례에 따른다.
    • 4. 본 규정에 준하여 총회인준 및 개정 이전에 행한 행위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