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연, 사람, 환경이 조화된 대명2동 명덕지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업무규정
이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ㆍ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조합운영의 필요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관련 법령,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정직과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총칙, 문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위임전결규정, 퇴직금규정, 감사규정, 부칙 등으로 구성하며, 본 규정은 대의원회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 결의는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본다.
문서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는 법규 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 나눈다.
문서의 주관 처에서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다.
중요문서로서 등기 또는 신속전달을 요하는 문서는 등기 또는 속달우편으로 취급한다.
보존되는 보관 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 장의 인사규정은 조합의 인사업무처리에 관한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하“임직원 이라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직원은 조합장,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일반직원, 계약직원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임용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1~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직원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직원과 차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직성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후 조합장의 판단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정직원은 이사회 결의로 면직(해고 포함.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조합장은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 조치할 수 있다.
조합장 및 상근임원의 임기는 조합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정관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및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복무규정은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일상취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조합정관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조합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임원 및 직원은 조합의 기밀과 직무상 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감사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은 청렴결백을 숭상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연을 받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 및 직원은 자기담당 이외의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상근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합장은 시간 변경 및 근무일 이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조합장은 계절에 따라 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연장을 명할 수 있다.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은 조합설립이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4대 보험 등을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실시한다.
이 규정은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조합장, 상근임원(위원)ㆍ직원, 대의원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상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조합장, 상근임원 및 직원의 월정급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하며, 제45조1항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다.
[별표] 월정 급여
구분 | 월정 급여(원) | 비고 |
---|---|---|
조합장 | 4,080,000 | 월 기준 |
상근임원(이상) | - | 1인/월 기준 |
상근직원 | 2,500,000 | 1인/월 기준 |
직 원1 | 2,200,000 | 1인/월 기준 |
[별표2] 회의 참석수당
구분 | 금액(원) | 비고 |
---|---|---|
대의원회 참석 시 | 80,000 | 1인/1회 기준 |
이사회 참석 시 | 200,000 | 1인/1회 기준 |
감사수당은 감사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별표 3의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3] 감사수당
구분 | 금액(원) | 비고 |
---|---|---|
감사 실시 | 200,000 | 1인 기준/분기별/월별 |
정기상여금은 조합장, 상근임원과 직원(계약직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에 한하여 400%(연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 조합 운영비 예산에 따라 지급하되 12회(연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 및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에는 업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합장, 상근 임원,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를 지급한다.
이 규정은 조합의 회계 및 결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합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업 최초연도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로 사업 마지막년도는 1월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조합정관 및 본 규정에 의한다.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업무 수행 상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못하고 금전을 지급 시에는 전도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전도금은 지급 자 별로 관리하여 추후에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정급여, 공과금, 통상운영비 등의 지급 권은 조합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조합장은 전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미 결정된 방침에 따라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권한을 조합장의 책임으로 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에 관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조합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조합장 명의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조합 운영합리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감사는 의결기관 및 타 직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감사대상의 담당임원 및 그 직원은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감사에 대하여 필요에 의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